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따른 국가 통계 조사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조사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고 주기가 3년이며 결과 공표가 의무라는 세 요소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와 구강건강의식조사로 나누어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로,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로 실시합니다. 두 조사의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지역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동 충치 유병률이 높게 나온 지역에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이 확대되는 식으로 정책에 반영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G씨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조사에 보조 인력으로 참여합니다. 치과의사가 이동 검진 장비로 주민의 치아와 잇몸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동안, G씨는 별도 공간에서 주민에게 구강보건 지식과 습관을 묻는 면접설문을 안내합니다. 두 조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구강건강실태조사 —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사입니다.
구강건강상태조사 — 치아건강상태, 치주조직건강상태, 틀니보철상태 등을 직접 구강검사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구강건강의식조사 —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태도·행동 등을 면접설문조사 방식으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표본조사 — 전체 대상 가운데 일부를 뽑아 조사한 뒤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