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의 평가 체계는 「구강보건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래로 내려간 것과 반대로 시행 결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답인 [보기1]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다시 평가합니다.
시행규칙은 제출 기한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계획과 추진 실적을 기초로 하되 주민의 구강건강 지식·태도·행동이나 구강질환 증감 같은 변화도 조사해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다음 해 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는 사업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남기는 교육 실시 대장과 검진 기록이 그대로 평가 자료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 보건소 간호조무사 F씨는 한 해 동안 진행한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과 어르신 구강보건교육의 실적을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이 자료가 다음 해 1월에 시·도로 올라가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다시 국가로 보고된다고 설명합니다. F씨는 교육 참여 인원과 검진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군·구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