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계획은 국가에서 시·도로, 다시 시·군·구로 내려가는 통보 절차를 거칩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는 이 절차의 기한을 단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지사는 세부계획과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함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계획이 실시되기 전에 위아래가 서로 내용을 맞출 수 있도록 한 달 간격의 기한을 둔 것입니다.
보건소 실무에서는 이 일정에 맞춰 가을부터 다음 해 사업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로 이어지는 순서를 통째로 외워 두면 관련 문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도 보건정책과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E씨는 9월 말에 내려온 국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공문을 접수합니다. 담당자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10월 안에 도 세부계획을 만들어 시·군·구에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E씨는 각 단계의 통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핵심 개념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군·구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보건소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공공보건기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 「구강보건법」상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과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