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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3회차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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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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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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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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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과 협의 없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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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7,900원
구강보건사업의 계획 체계는 「구강보건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 아래 시·도의 세부계획과 시·군·구의 시행계획이 매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행정의 관할이므로 보건 부서가 단독으로 사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계획의 주체와 주기, 협의 대상을 함께 묶어 정리해 두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군 보건소 간호조무사 D씨는 내년 관내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시행계획에 넣기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D씨는 계획이 도의 세부계획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군·구 단위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 교육감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불소용액양치 — 정해진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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