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른 국가 단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주기가 5년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시·도의 세부계획과 시·군·구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계획 체계의 맨 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 주기 기본계획이라는 점을 잡아 두면 이후 계획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