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9조가 정한 접촉자 관리의 기록 의무와 협조 의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촉자 관리는 한 번의 검진으로 끝나지 않고 추적 관찰이 필요하므로, 기록 관리가 제도의 핵심이 됩니다.
정답인 [보기5]는 제1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보건소장은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 명부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또한 제19조제4항은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집단생활시설의 장이 검진과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의의는 잠복결핵감염의 특성에 있습니다. 접촉 직후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이후 발병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뒤 재검진이 필요하며, 명부가 없으면 재검진 대상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접촉자 명단 작성과 검진 안내, 재검진 연락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의 정확성이 곧 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가 전염성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접촉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 22명이 대상으로 확인되어 결핵검진등이 실시됩니다. A씨는 대상자별 검진 일자와 결과를 전자문서 명부에 기록하고, 첫 검사에서 음성인 사람에게도 정해진 시기에 재검진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관리자는 근무 일정 조정으로 검진에 협조합니다.
핵심 개념
접촉자 관리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 검진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활동입니다.
명부 — 관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검진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 —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로 작성·송수신·저장되는 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합니다.
재검진 —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실시하는 검진으로 잠복결핵감염의 발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단생활시설 —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