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4조가 정한 전염성 소실 이후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업무종사 제한은 한시적 조치이므로, 제한을 푸는 절차와 복직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치료 동기 부여에 있습니다. 치료를 성실히 받아 전염성이 사라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환자가 진단과 치료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복직을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면 이 보장이 무너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제한을 받은 환자에게 복직 절차를 함께 안내함으로써 치료 중단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청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6개월 전 업무종사 정지 명령을 받았던 어린이집 조리원 M씨가 치료를 마치고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판정 결과에 따라 정지 명령이 취소되며 사업주가 종전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이 통보되고 M씨는 원래 업무로 돌아갑니다.
핵심 개념
전염성 소실 판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는 판정입니다.
복직 — 업무종사 제한이 해제된 근로자를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령 취소 — 행정청이 이미 내린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