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이 정한 업무종사 일시 제한의 요건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의 대상과 종료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인 [보기1]은 제1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환자는 판정 전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고용주도 종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기간의 기준에 있습니다. 제한은 영구적이지 않고 전염성 소실 판정이라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종료되므로, 낙인이 아니라 한시적 공중보건 조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에게 제한의 이유와 종료 조건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판정을 받으면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청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가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된 식당 종사자 K씨를 상담합니다. K씨는 생계를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A씨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접객업 종사가 제한된다는 점과, 판정을 받으면 제한이 취소되어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K씨는 치료 일정을 지키기로 하고 사업주도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핵심 개념
업무종사 일시 제한 —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특정 업무 종사를 정지·금지하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전염성 소실 — 치료를 통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접객업 —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영업으로 사람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집단생활시설 — 학교·군부대·사회복지시설·사업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용주 —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자로 업무종사 금지 명령의 이행 의무를 함께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