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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염성결핵환자가 접객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전염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접객업 등의 업무 종사가 정지 또는 금지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이 정한 업무종사 일시 제한의 요건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의 대상과 종료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인 [보기1]은 제1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환자는 판정 전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고용주도 종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기간의 기준에 있습니다. 제한은 영구적이지 않고 전염성 소실 판정이라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종료되므로, 낙인이 아니라 한시적 공중보건 조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에게 제한의 이유와 종료 조건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판정을 받으면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여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청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가 전염성결핵환자로 확인된 식당 종사자 K씨를 상담합니다. K씨는 생계를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A씨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접객업 종사가 제한된다는 점과, 판정을 받으면 제한이 취소되어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K씨는 치료 일정을 지키기로 하고 사업주도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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