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2조가 정한 준용 규정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방접종 제도는 이미 감염병 관련 법률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핵예방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는 제12조에 근거합니다.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봅니다. 즉 접종 실시와 기록, 관리에 관한 절차는 감염병 관련 법률의 틀을 그대로 따릅니다.
임상적 의의는 접종 기록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결핵예방접종도 다른 필수예방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접종 기록과 이상반응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소나 의원에서 접종 보조와 기록 업무를 수행하므로, 결핵예방접종의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생후 3주 된 영아의 보호자를 맞이합니다. 보호자는 결핵예방접종의 시행 근거와 기록 관리가 다른 예방접종과 다른지 묻습니다. A씨는 결핵예방접종도 감염병 관련 법률의 예방접종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되고 기록된다고 안내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시간을 지키도록 설명하고 접종 기록을 등록합니다.
핵심 개념
결핵예방접종 —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됩니다.
준용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그 성질에 맞게 끌어다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 접종받은 사람과 백신 종류, 접종일 등을 남겨 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신체 반응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