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제3항이 정한 위임 입법의 형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은 검진 의무의 큰 틀만 정하고, 자주 바뀌는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11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제1항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 검진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기발견 검진 모두, 그 대상과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구체적인 검진 주기나 방법을 확인할 때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만 읽고 주기를 임의로 판단하면 잘못된 안내로 이어집니다.
간호조무사는 종사자에게 검진 시기를 안내하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거가 되는 규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호조무사 A씨가 관내 유치원 원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원장은 교직원 결핵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A씨는 법률이 검진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주기, 실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어 담당 간호사가 최신 시행규칙 기준을 확인해 정확한 일정과 방법을 회신합니다.
핵심 개념
보건복지부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하위 법령으로 시행규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임 입법 —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맡기는 입법 방식을 말합니다.
검진 주기 — 정해진 기간마다 반복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간격을 말합니다.
결핵검진등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아울러 이르는 결핵예방법상의 용어입니다.
시행규칙 —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담은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