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조기발견 목적의 검진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항이 기관의 장에게 부과한 의무 검진이라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정답인 [보기2]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노숙인·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상적 의의는 집단생활이라는 조건에 있습니다. 밀집된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면 한 명의 전염성 환자가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어, 조기발견 검진이 집단발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출장 검진과 이동 검진에서 대상자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진 대상 선정의 근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시 보건소가 관내 노숙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시설 수용자와 근무 직원의 접수를 돕고 흉부 방사선 촬영 순서를 안내합니다. 검진 결과 한 명이 결핵의사환자로 확인되어 확진 검사가 의뢰되고, 같은 생활실 이용자에 대한 추가 검진이 진행됩니다. A씨는 검진 명단과 결과 통보 대상을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조기발견 — 증상이 뚜렷해지기 전에 검사를 통해 질병을 일찍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집단생활 —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생활 형태로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조건입니다.
노숙인 —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실시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