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조기발견 목적의 검진 대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항이 기관의 장에게 부과한 의무 검진이라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정답인 [보기2]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노숙인·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상적 의의는 집단생활이라는 조건에 있습니다. 밀집된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면 한 명의 전염성 환자가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어, 조기발견 검진이 집단발생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출장 검진과 이동 검진에서 대상자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진 대상 선정의 근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