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이 열거한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기관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종사자 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을 실시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임상적 의의는 대상 집단의 특성에 있습니다. 영유아와 아동, 환자, 산모와 신생아는 결핵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 위험과 중증도가 높아, 종사자 단계에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본인이 검진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검진 명단 관리를 돕기도 하므로, 의무 대상 기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