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8조의2가 정한 신고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 압박 수단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핵 신고는 국가 결핵관리의 기초 자료이므로, 법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 수단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은 제8조의2제1항에 근거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신고 누락이 곧 접촉자 관리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보건소는 환자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사례조사와 접촉자 검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신고 서류의 작성과 발송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누락이 기관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중소병원 원무팀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결핵 신고 대장을 점검합니다. 지난달 진단된 결핵환자 두 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감염관리 담당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조치합니다. A씨는 이후 매주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핵심 개념
요양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공한 진료에 대하여 지급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결핵 치료비 지원과 관련 요청 권한을 가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급여 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신고 불이행 —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적 불이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