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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결핵예방법」상 신고된 결핵환자등의 치료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 제8조제3항이 정한 치료 결과 보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핵 관리는 발견에서 끝나지 않고 치료 완료 여부까지 추적되어야 하므로, 법은 신고에 더해 치료 결과 보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는 제8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장은 진단·치료를 이유로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상대방은 신고와 동일하게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임상적으로 이 규정은 치료 중단자와 재발 위험군을 찾아내는 근거가 됩니다. 결핵은 복약 기간이 길어 임의 중단이 잦고, 중단은 약제내성 결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치료 결과 보고를 통해 미완료 환자를 파악하고 복약 관리와 재검진을 연결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결핵 환자의 복약 확인과 방문 안내를 돕는 일이 많으므로, 치료 종료 시점의 기록과 보고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 병원 결핵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환자 관리 대장을 정리합니다. 6개월 전 신고된 39세 여성 G씨가 표준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치료 결과를 정리하고 병원장의 이름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합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 대상 여부를 정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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