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8조제1항이 열거한 보고 사유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보고해야 할 상황을 두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진료 행위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인 [보기3]은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뿐 아니라,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망 사례도 감염원 추적과 접촉자 관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으로 사망·검안 사례의 보고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진단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과 동거인, 집단생활시설 구성원이 이미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 사후에라도 접촉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사망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많으므로, 결핵과 관련된 사망·검안 사례가 보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 A씨가 근무 중입니다. 심정지로 이송된 72세 남성 E씨가 사망하였고, 검안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결핵으로 인한 사망 소견을 확인합니다. 의사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는 보건소 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A씨는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접촉자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함께 전달합니다.
핵심 개념
검안 — 의사가 사체를 살펴 사망의 원인과 종류 등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고의무 — 결핵예방법 제8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결핵환자등 — 결핵예방법에서 결핵환자와 결핵의사환자를 함께 이르는 용어로 신고와 보고의 대상입니다.
접촉자 조사 —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이나 집단생활 구성원을 찾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감염원 — 감염병을 일으킨 병원체가 유래한 사람이나 환경으로, 사례조사에서 확인하는 핵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