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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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 정보공개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 정보는 최소화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원칙입니다.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공개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지만, 동시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존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공중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며 정보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경로, 발생 지역, 예방 방법 등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하되, 환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이 보기가 감염병 정보공개의 두 가지 핵심 가치 - 공중보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 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34조는 감염병 정보공개에 있어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중보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균형점입니다.

환자의 실명과 상세 주소 공개를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감염병 확산을 방치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론사에만 비공개 전달을 제안하지만,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한 접근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SNS에 자유롭게 공유하자는 주장으로, 이는 허위정보 유포와 불필요한 공포 확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보건당국은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접촉 가능 장소, 방문 시간대 등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개하였지만, 환자의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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