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의 법정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상위 계획이에요.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국민 건강의 주요 지표(예: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P2030)’과 같은 사업들은 바로 이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거예요.
정답 근거: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건강 행태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효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주기로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0년입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계획들은 각기 다른 법정 주기를 가지고 있어 헷갈리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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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5년: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입니다. 지역 단위 계획은 국가 단위의 10년 계획보다 짧은 주기로 수립되어, 지역 특성에 맞춰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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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7년과
5번 20년: 보건의료 법령에서 법정 계획 주기로 명시된 기간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특히 20년은 사회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의 유연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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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15년: 국가 단위의 보건 계획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법정 주기는 15년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보건의료 주요 계획들의 수립 주기를 비교해 두면 시험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 계획 명칭 | 근거 법령 | 수립 주기 |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 | 10년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 4년 (매년 시행계획 수립) |
| 국가결핵관리계획 | 결핵예방법 | 5년 |
|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5년 |
개념 정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HP2030은 이 법정 계획에 근거한 추진 전략입니다.
암기 팁
'증진'에는 '십진'(10)이 숨어있다! 건강‘증진’(增進)이라는 단어에 십진법의 ‘진(進)’을 연결해 10년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는 "국가 건강 계획은 10년 앞을 내다본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