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운동부하검사(Exercise Stress Test)의
절대 금기사항(Absolute Contraindication)을 묻고 있어요. 운동부하검사는 심혈관계에 점진적인 부하를 주어 심장의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이므로,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급성 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면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급증하여 괴사 범위가 확장되거나,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 심장 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운동부하검사의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Uncontrolled arrhythmia),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Severe symptomatic aortic stenosis), 급성 폐색전증(Acute pulmonary embolism) 등이 절대 금기사항에 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안정 시 정상 혈압은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가까워요.
혼동 주의!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수축기 >200mmHg 또는 이완기 >110mmHg)은 상대적 금기사항이지만, 정상 혈압은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②번 경미한 피로는 운동부하검사의 금기사항이 아니에요. 검사 전날 수면 부족이나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면, 평소 느끼는 일상적인 피로는 검사를 연기할 사유가 되지 않아요.
④번 보행 가능은 오히려 운동부하검사를 트레드밀(Treadmill)로 시행할 수 있는 기능적 조건이에요.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는 약물부하검사(Pharmacologic stress test)를 고려해야 하죠.
⑤번 정상 심박수는 운동부하검사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예요.
혼동 주의! 안정 시 서맥(Bradycardia)이나 빈맥(Tachycardia)도 원인이 확인되고 조절된다면 검사가 가능해요.
개념 정리
운동부하검사는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진단, 운동 능력 평가, 부정맥 평가, 치료 효과 판정 등을 위해 시행돼요. 검사 전 병력 청취, 신체 검진, 안정 시 심전도(ECG) 측정을 통해 금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사 중에는 심전도, 혈압, 심박수, 환자의 자각 증상(흉통, 호흡곤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목표 심박수는 보통 최대 심박수(220-나이)의 85%로 설정하죠.
한눈에 비교!
| 구분 | 절대 금기사항 (Absolute) | 상대 금기사항 (Relative) |
| 심혈관계 | 급성 심근경색(2일 이내), 불안정 협심증,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 증상 있는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 급성 큰동맥 박리, 급성 심낭염/심근염 | 주관동맥 협착증, 중등도 판막 질환, 전해질 이상, 조절되지 않는 빈맥/서맥, 고도 방실 차단 |
| 기타 | 급성 폐색전증, 급성 호흡 부전, 환자의 검사 거부 | 심한 고혈압(>200/110mmHg), 비후성 심근병증,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검사 수행 불가 |
국시 빈출 포인트
운동부하검사 파트에서는 절대 금기사항과 상대 금기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급성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큰동맥 박리, 증상 있는 대동맥판 협착증이 절대 금기사항임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운동부하검사 중단 기준(중등도 이상의 흉통, 수축기 혈압 10mmHg 이상 하강, 심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2mm 이상의 ST분절 하강 등)도 함께 출제되니 연관 지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기출 변형 주의!
"운동부하검사 중 다음 중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가?" 형태의 사례형 문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 중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심전도상 ST분절이 2mm 하강했다"라는 임상 사례가 제시될 수 있으니 금기사항과 중단 기준을 함께 숙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