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면허 결격사유가 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의 결여, 약물 의존성, 중대한 범죄 경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고혈압(Hypertension)과 같은 단순 만성 신체 질환은 면허 취득 및 유지에 법적 제한이 되지 않아요.
정답 근거
핵심! ④번 고혈압 환자는 의료법상 물리치료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고혈압은 만성 신체 질환일 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나 윤리적 적합성을 결여시킨다고 법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실제 임상에서도 많은 의료인이 고혈압을 관리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①번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현재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며, 정신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②번 정신질환자: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모든 정신질환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직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③번 마약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독자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법적 적합성이 크게 훼손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의료인이 마약에 중독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⑤번 의료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결격사유 | 비고 |
| 정신적 능력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 직무 수행 능력과 직결 |
| 약물 의존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의료인 윤리 및 환자 안전 문제 |
| 범죄 경력 |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형, 특정 강력범죄 |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
| 기타 |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징계 처분 중인 자 | 행정적 제재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는 달라요. 결격사유는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고, 면허 취소는 이미 발급된 면허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예를 들어, 면허 대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의료법 반복 위반 등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니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핵심!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신체 질환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는 선지가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에요. 정신질환과 신체 질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정신과적 진단명을 제시하며 결격사유 여부를 묻는 사례형 문제도 가능하니, 의료법 시행령 별표의 세부 내용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