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Nagi 모델(Nagi Model)의 각 단계를 구분하여 환자의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Nagi 모델은 장애의 발생 과정을 병리학적 상태부터 사회적 역할 제한까지 4단계로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틀입니다. 환자 A 씨는 파킨슨병이라는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상태를 호소하고 있어요. 이는 사회적 역할 수행의 제한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자체에 제한이 있는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단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Nagi 모델의 4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활성화된 병적상태(Active Pathology) →
손상(Impairment) →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
장애(Disability). 옷 입기, 식사하기, 보행하기 등은 '개인으로서의 일상적 기능'에 해당하므로, 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능제한으로 분류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4번 '기능제한'이 정답입니다. 기능제한은 개인의 전인적인(whole-person) 기능 수행 능력에 제한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혼자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걷기 등은 사회적 역할 이전의 기본적인 신체적·일상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떨림(Tremor)으로 인해 옷 입기가 어려운 것은 전형적인 기능제한의 사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장애(Disability)는 사회적 역할 수행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지 못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역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로 분류합니다.
2번 손상(Impairment)은 해부학적·생리학적·정신적 비정상 또는 결손을 말합니다.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기저핵(Basal Ganglia)의 도파민 결핍, 경직(Rigidity), 서동증(Bradykinesia), 떨림(Tremor) 그 자체는 손상 단계입니다.
3번 참여(Participation)는 Nagi 모델이 아닌
ICF 모델(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용어입니다. ICF 모델에서는 기능과 장애의 세 번째 요소로 '참여 제한'을 두지만, Nagi 모델의 4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5번 활성화된 병적상태(Active Pathology)는 질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나 그에 대한 신체 반응이 방해받는 초기 단계입니다. 파킨슨병 진단 자체는 이 단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옷을 입지 못하는' 상태는 그 이상으로 진행된 단계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Nagi 모델은 ICF 모델과 자주 비교되니 꼭 함께 정리해두세요. Nagi 모델의 손상-기능제한-장애는 ICF 모델의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활동 제한-참여 제한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Nagi 모델 | ICF 모델 |
|---|
| 1단계 | 활성화된 병적상태(Active Pathology) | 건강 상태(Health Condition) |
| 2단계 | 손상(Impairment) |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손상(Impairment) |
| 3단계 |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
| 4단계 | 장애(Disability) | 참여 제한(Participation Restriction) |
암기 팁
Nagi 모델의 앞 글자를 따서 "
병-손-기-장"으로 암기하세요: 활성화된
병적상태 →
손상 →
기능제한 →
장애.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Nagi 모델과 ICF 모델의 용어를 섞어 놓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장애'의 정의가 두 모델에서 어떻게 다른지, '참여'라는 용어가 어느 모델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뇌졸중 후 발생한 편마비(상지 MMT 2등급)로 인해 젓가락질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Nagi 모델의 단계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젓가락질이라는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이므로 '기능제한'이 정답입니다. 반면, "젓가락질을 못해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식을 포기한 상태"라면 '장애'에 가까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