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는?

해설
검역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검역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격리·감시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검역법 제31조(검역 조치에 드는 비용) 제1항은 "검역소장이 검역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상의 긴급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환자 본인: 검역 감염병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검역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③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 이들은 검역 신고 의무, 승객 명부 제출 등의 책임은 있지만, 격리·감시 비용 자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검역소장: 검역소장은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하는 주체이지만,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⑤ 국제 보건 기구(WHO): WHO는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지만, 개별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검역 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열감과 발진을 호소하는 해외 입국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역소장은 신종 감염병 의심 하에 해당 인원을 지정된 격리 시설로 이송하여 14일간 감시 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법적·행정적 접근: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격리 시설 운영비, 의료진 인건비, 검사 비용, 생활 지원 비용 등)은 국가(질병관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공항 소재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 규정은 '검역 감염병'에 한정됩니다. 검역법이 정한 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아닌 일반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시에는 다른 법적 근거(감염병예방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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