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검역소장의 즉각적인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검역소장의 즉각적인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해설
격리, 감시, 이송 등 환자에 대한 조치는 제18조에 따른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서 검역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검역소장이 즉각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근거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 발생 시'와 '즉각적인 조치'라는 키워드입니다.

정답 근거: 검역법 제18조(격리 등 검역 조치)는 검역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또는 오염물건을 발견했을 때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격리, 감시, 이송, 소독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발생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오답 분석:
① 제10조(검역구역 지정): 검역을 실시할 구역을 지정하는 일반적 권한으로, 특정 환자 발생 시의 조치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② 제15조(검역 증명서 발급): 검역을 마친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④ 제31조(비용 부담): 검역 조치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으로, 조치의 근거가 아닙니다.
⑤ 제3조(검역소 설치): 검역소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으로, 조직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환자 발생 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 권한은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검역소에 도착한 해외 여행객 A씨(30세)가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검역관이 신속한 검사를 통해 검역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진단적 접근: 검역소장은 즉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환자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격리(isolation)시키고, 2) 필요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3) 환자가 접촉한 장소나 물건에 대해 소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이 조치들은 모두 검역법 제18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조항은 공중보건상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선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조치는 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정 요건(검역 감염병 의심)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격리나 이송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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