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의 유행 국가를 지정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의 유행 국가를 지정하는 주체는?

해설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검역 감염병의 유행 국가 지정은 국내 보건 위생을 관리하는 최상위 행정 기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건 의료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보건 정보(예: WHO의 발표)를 참고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내 법에 근거하여 행정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우리나라의 해당 부처 장관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 법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19)이 특정 국가에서 창궐할 때,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한 격리, 검역 강화,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는 모두 "유행 국가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감별 포인트!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구체적인 방역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법률에 의해 위임된 최종 지정 권한은 부처의 장에게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누가'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기획·지정'은 보통 장관급, '집행·관리'는 청장이나 원장급이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에서 주체를 묻는 문제는 꼭 정리해두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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