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소장이 검역을 마칠 때까지 운송 수단에 탑승한 사람의 하선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검역을 마칠 때까지 운송 수단에 탑승한 사람의 하선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검역법 제14조에 따라 검역 감염병 예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하선을 허가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상 검역 절차의 예외적 허가 조건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검역의 기본 원칙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탑승한 사람의 하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최상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③ 검역 감염병의 예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검역법 제14조(검역 전 하선의 허가)에 명시된 유일한 허용 조건으로, 검역소장의 재량적 판단 하에 이루어집니다. 검역의 궁극적 목적이 '감염병 예방'이므로, 이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인도적 조치나 운영상 필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오답 분석:
  • ① 운송 수단의 선장 또는 기장이 요청한 경우: 선장/기장의 요청만으로는 하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역소장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내립니다.
  • ② 검역관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역관의 휴식 필요성은 검역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될 수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직접적인 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 ④ 하선이 허가된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 사정은 인도적 고려사항일 수 있으나, 검역법상 우선시되는 가치는 공중보건(감염병 예방)입니다.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⑤ 승객이 하선 후 자가 격리를 서약한 경우: 자가 격리 서약은 검역 완료 후 관리 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검역이 마치기 전 하선을 허가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역 전 하선 허가는 '예방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판단에 기반해야 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검역 중 하선 허가 판단 기준:
1. 원칙: 검역 완료 전 → 하선 불허.
2. 예외 (유일한 조건): 검역소장이 "검역 감염병의 예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허가 가능.
3. 판단 주체: 검역소장 (선장/기장, 검역관, 개인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음).
KMLE 족보 암기법 "지장 없을 때만 내려라"
검역법 하선 허가의 키워드는 오직 "지장 없음"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요청, 휴식, 경제, 서약)은 혼동을 주는 매력적인 오답(distractor)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국제선 항공기가 도착했습니다. 한 승객이 기내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역관이 탑승하여 검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1) 신속한 증상자 확인 및 역학조사 문진. 2) 체온 측정 및 필요시 신속 검사 키트 활용. 3) 동승객 명단 및 좌석 배치도 확인.
치료 계획 (관리 계획): 증상자가 검역 감염병(예: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이 의심될 경우, 검역소장은 원칙적으로 검역이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객 및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 동승객의 하선을 금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격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합니다.
주의사항: 비행기 기장이 "연료 보충을 위해 승객을 일시 하선시켜야 한다"고 요청하더라도, 검역소장은 "감염병 예방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보건이 최우선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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