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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검역소장은 검역을 마친 운송 수단이 검역 감염병 예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역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운송 수단이 외국으로 출항할 때 출국 검역 증명서로서의 효력도 갖는가?

해설
검역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검역 증명서는 출국 검역 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에 따른 행정 절차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 및 법규 영역의 문제로, 검역 증명서의 효력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검역을 마친 운송 수단에 발급된 검역 증명서"가 "외국으로 출항할 때 필요한 출국 검역 증명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검역 업무의 효율성과 중복 검역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검역법 제15조 제4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마친 운송 수단에 대하여 검역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검역 증명서는 출국 검역 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의 목적은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 번의 검역으로 국내 입항 시의 위생 상태 확인과 외국으로의 출항 시 필요한 검역 완료 증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별도의 출국 검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갖지 않는다. 별도로 출국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과 정반대입니다. 이는 검역 증명서의 효력을 과소평가한 오해에서 비롯된 선택지입니다.
③번 "선장 또는 기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정 절차의 효력을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검역은 국가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④번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갖는다."는 법에 명시된 일반적 효력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는 오류입니다. 법률 자체에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⑤번 "질병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갖는다."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검역소장이 발급한 증명서는 법에 의해 바로 그 효력을 가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 및 의료 법규에서 중요한 검역 절차를 다룹니다. 의사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검역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검역 증명서가 출국 검역 증명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검역을 마치고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검역 중 감염병 환자 발생 등 문제가 발견되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효력은 검역법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도착지 국가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 수단 운영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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