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근거 검역법 제2조제2호는 운송수단을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로 정의하므로 관광버스가 해당합니다.
선택지 분석 1. 관광버스는 자동차이므로 운송수단입니다. 2. 가방은 개인 소지 물품으로 화물 범주에서 다뤄집니다. 3. 컨테이너는 화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운송수단 자체는 아닙니다. 4. 검체 용기는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5. 승객 명부는 제출 서류입니다.
근거 자료
1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 2026. 7. 1.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공중보건학과 법의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행 지역에서 귀국한 발열 환자가 탑승한 국제선 항공기는 검역 대상이 되어 승객 명단 제출, 기내 소독 등 검역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제주도에서 김포로 이동한 국내선 항공기는 검역법상 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역 —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에서 사람, 운송 수단, 화물 등에 대해 행하는 보건 위생 조치.
검역대상운송수단 — 검역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국제선 항공기, 국제선 열차를 말한다.
국제선 (International Line) — 한 국가와 다른 국가를 연결하여 운항하는 항공 노선 또는 해상 노선. 검역법의 주요 적용 대상.
국내선 (Domestic Line) —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 노선 또는 해상 노선. 검역법상 검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병 (Infectious Disease) —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검역을 통해 그 유입 및 유출을 관리하는 주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