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입항한 국제 선박에서 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장이 임시 격리 장소를 지정하였다…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인천항에 입항한 국제 선박에서 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여 검역소장이 임시 격리 장소를 지정하였다. 이 임시 격리 장소의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

해설
검역법 제31조에 따라 검역조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상 검역 조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콜레라(Cholera)는 제1급 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핵심! 검역법 제31조(비용 부담)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은 "검역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입니다. 이는 공중보건(Public Health) 위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검역소장이 지정한 임시 격리 장소의 운영 비용도 이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오답 분석: ① "검역소장이 지정한 검역 감염병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검역 감염병 관리기관(예: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지만, 검역 조치 자체(격리 장소 운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② "콜레라에 감염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는 전염병 예방법상 일반 감염병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 원칙과 혼동하기 쉬운 오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검역감염병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회사가 부담한다.": 선박회사는 검역 명령에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검역 조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선박 내부 소독 등 특정 조치 비용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⑤ "검역심사협의회 위원장이 부담한다.": 검역심사협의회는 검역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비용 부담 주체와는 무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국제 선박 승선원, 급성 수양성 설사와 구토 발생. 검역소 현장 검사에서 콜레라 의심.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현장 신속 검사(Stool RDT), 2) 대변 배양 검사(확진), 3) 탈수 정도 평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즉시 격리(Isoation)구강 수액 요법(ORT) 또는 정맥 수액 요법. 항생제(예: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투여.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 이동 시 반드시 검역 절차에 따라 이송. 격리 해제는 증상 소실 후 배양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확인 시 가능. 레지던트 선배의 팁 "검역법 문제는 '공공의 안전'과 '국가 책임'이 키워드예요. 감염병 환자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면 신고를 꺼리고 은닉하게 되어 역학 조차가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검역 단계에서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떠안아서라도 감염원을 차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의료법이나 전염병예방법의 비용 부담 규정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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