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공편이 아프리카의 황열 유행 지역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기내에서 승객 1명이 고열, 황…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A 항공편이 아프리카의 황열 유행 지역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기내에서 승객 1명이 고열, 황달 증상을 보였고, 항공기 기장이 검역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환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황열 의심 환자는 검역 감염병 환자로 간주되어 검역법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치료를 위해 관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검역법제1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황열(Yellow Fever) 의심 환자에 대한 검역소장의 법적 조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아프리카 황열 유행 지역을 경유한 후 고열과 황달(Jaundice)을 보입니다. 이는 황열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황열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외국 유입 감염병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검역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황열은 감별 포인트!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검역 감염병(제1군)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소장이 격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검역 감염병 관리기관(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입원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즉시 귀국 조치": 검역법상 국제적 보건 규정(IHR)을 위반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승객 전원 자가 격리": 황열은 사람 간 직접 전파가 아닌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동승객에 대한 격리 명령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해열제 지급 후 입국 허용": 제1군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방치로, 국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절대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⑤ "주의 경고만 내림": 법적으로 부여된 검역소장의 강력한 격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0세 남성, 아프리카 출장 후 귀국 중. 항공기 내에서 39.5℃ 고열과 공막 황달이 관찰됨.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조치: 정답인 검역 감염병 관리기관 이송/격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확진 검사: 격리 후 혈액 검체를 통해 황열 바이러스 RNA(PCR) 또는 특이 IgM 항체 검사를 시행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특이적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다. 지지 요법(Supportive care)이 주를 이루며, 탈수 교정, 해열, 중증 경우 집중치료실(ICU)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해열제로 아스피린(Aspirin)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해열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이 선호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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