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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의 의무 중 의료비 전액 부담은 없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비용을 분담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그리고 사회보장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기 4번의 "국민은 모든 의료비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옳지 않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정신과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 노력(보기1), 진료 정보의 정확한 제공(보기2), 국가 시책 협력(보기3), 법령 준수(보기5)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의료비 전액 부담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사회보장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모든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보기 1, 2, 3, 5: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특히 보기2(정보 제공 의무)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환자 협력 관계의 기본이며, 보기3(시책 협력)은 감염병 관리나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감별 포인트! 보기4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여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법에는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 '전액' 부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납부하지만, 실제 진료 시에는 본인일정부담금만 내는 공동부담제(Cost-sharing)가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 환자가 고혈압으로 내원했습니다. 진료 중 과거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약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숨기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보기2)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의무(보기1)에 대해 상기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비순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감면 제도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과 국가의 의료비 지원 제도를 설명합니다. 2.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연계를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 방안을 모색합니다. 3. 환자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예: 무료 검진)에 협력하도록 독려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인이 "의료비를 전액 내야 진료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나 필수 진료를 금전적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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