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계획의 확정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계획의 확정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심의 기구를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중 하나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자문기구로,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법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입법부의 기구입니다. 행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사전 심의 기구가 아닙니다.
국무회의: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이는 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전에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 예방·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최종 심의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심의 위원회: 부 내부 위원회는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은 특별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 수립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상의사로서도 이 계획이 예방의학 정책, 의료 자원 배분, 공공보건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법 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떠올려야 해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정책의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정책(발전계획)은 법으로 정한 독립된 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무회의나 국회는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법규 811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