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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의식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는?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알지만,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비밀 보호)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다. 진료 기록 열람 거부는 자신의 건강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 권리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과도 관련되나 비밀 보호가 더 직접적인 근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55세 남성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진료를 받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의 의료 정보 비밀에 관한 권리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단을 알고 있음에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 기록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알 권리'나 '결정권'을 넘어, 자신의 건강 정보가 외부(가족 포함)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비밀 보호)는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환자가 진료 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 기록이 (의료진 외에) 누구에게도 공개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밀 보호 권리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④번 자기결정권은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자기결정권(제14조)은 치료나 시술 등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공개청구권(제13조)과 함께 '알고 결정하는 권리'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환자는 이미 진단을 알고 있으며, '열람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를 '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 보호 권리가 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성인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며, 자신의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가족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거부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권리 분석): 이 상황에서 의료진이 우선해야 할 것은 환자의 권리 존중입니다. 1.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2. 비밀 보호 권리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진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환자가 진료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에 남깁니다.

주의사항: 비밀 보호 권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증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경우나,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어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밀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예외 사유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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