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초점
이 문항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묻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지역가입자 부과요소가 최근 축소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3번
자동차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즉 소득에만 부과되고 재산은 반영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자영업자·농어민·프리랜서 등이 해당합니다. 보수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담능력을
소득과 재산으로 추정해 부과하며,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산정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식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두 요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부과요소 | 산정 방식 | 대상 |
| 소득 | 소득월액 × 보험료율(정률제) |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 |
| 재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
소득은 과거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재산만 점수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대 단위 산정이므로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됩니다.
자동차 부과 폐지
과거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는 점, 소득과 무관한 부과라는 형평성 문제가 배경입니다.
같은 시기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는 한 세트로 출제되므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고려하지 않는 요소
학력, 직업, 성별, 연령 등은 부과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과거
평가소득 방식에서는 성·연령·재산·자동차를 조합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로 소득을 추정했고, 이때 가족 구성이 간접 반영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2018년 7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제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수 역시 별도의 부과요소가 아닙니다. 세대원 수로 보험료를 나누는 절차는 없으며, 세대원의 소득·재산이 합산될 뿐입니다.
자격시험 빈출 관점
지역가입자 문항은 '
직장 = 소득만,
지역 = 소득 + 재산,
지역은 세대 단위'의 세 축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기에 2018년 7월 평가소득 폐지, 2022년 9월 소득 정률제 전환, 2024년 2월 자동차 폐지·재산공제 1억원이라는 개편 연혁을 얹어 두면, 과거 기준을 그대로 쓴 오답 보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