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9회
문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장애 유형을 15가지(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안면)로 구분합니다. 만성 통증 장애(예: 골관절염)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보기1(지체장애), 보기2(시각장애), 보기3(정신장애), 보기4(간 장애)는 모두 [별표 1]에 명시된 장애 유형에 해당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료관계법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법정 장애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빈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장애인의 범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총 핵심! 15가지 장애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뿐 아니라 내부 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라는 증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법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통증은 여러 장애(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에 수반되는 증상일 수는 있어도, 단독적인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만성 통증 장애'예요. 법령에서 규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안면) 중 어디에도 '만성 통증 장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골관절염, 만성 요통 등)은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기능적 손상(관절운동범위 제한, 근력 약화 등)이 지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체장애'로 분류될 수 있을 뿐, '통증'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지체장애, ②번 시각장애, ③번 정신장애, ④번 간 장애는 모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5가지 법정 장애 유형에 해당하므로 오답이에요. 특히 ④번 '간 장애'는 '내부기관 장애'로 분류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장, 심장, 호흡기 장애와 함께 명확히 법적 장애 유형에 포함됩니다. 정신장애(③번)와 뇌병변장애(법정 유형), 지적장애(법정 유형), 자폐성장애(법정 유형)는 각각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권한은 없지만(의사의 고유 권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적 평가(보행 분석,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수근력검사 등)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장애 등급 판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법정 장애 유형별 세부 판정 기준과 주요 평가 도구를 연계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구분종류 (15가지)
외부 신체 기능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 기관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한눈에 비교!
개념설명
장애 (Disability)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기능 제한 (법적·사회적 개념)
손상 (Impairment)해부학적·생리적·심리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 (의학적 개념)
만성 통증다양한 원인 질환의 증상일 뿐, 법정 장애 유형이 아님. 원인 질환(예: 척추 손상)에 따라 지체장애 등으로 분류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15가지 장애 유형을 모두 암기하고, 법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만성 통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단독 등)가 자주 출제돼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혼동하는 함정 보기에 주의해야 하며, 내부 기관 장애에 뇌전증장애가 포함된다는 점도 빈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지체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관절운동범위(ROM) 제한 수치는?"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를 결합하여 낼 수 있어요. 15가지 유형을 단순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각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특히 지체장애의 관절운동범위(ROM) 및 도수근력검사(MMT) 기준)까지 연결해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6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저려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55세 여성 환자분께서 '선생님, 저 이제 일도 못 하고 너무 아픈데 혹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물리치료사는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없지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환자에게 "장애인 등록은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 하에 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장애의 정도가 일정 기준(장애 등급) 이상 지속적으로 기능을 제한하는지를 평가받아야 가능해요. 선생님의 만성 허리 통증은 원인 질환(예: 척주관협착증, 척추사이원반 탈출증)에 따라 지체장애 판정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검사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며 물리치료적 평가 결과(관절운동범위(ROM) 제한, 근력 약화, 보행 능력 저하 등)가 장애 판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 등록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환자에게 큰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판정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의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물리치료 프로토콜 물리치료사는 장애 판정을 위한 기능 평가 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영역주요 평가 도구
관절운동범위(ROM)관절각도계(Goniometer)를 이용한 능동/수동 관절운동범위(ROM) 측정
근력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 등급 측정
보행 능력10미터 보행 검사, 6분 보행 검사, 보행 양상 분석
일상생활동작(ADL)기능적 독립 측정(FIM), 수정 바델 지수(MBI)
균형 능력버그 균형 척도(BBS),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UG)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법규 문제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효자 과목'이에요! 단순히 장애 유형 15가지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임상에서 만날 환자들에게 '왜' 이 법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답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무기가 돼요. 화이팅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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