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행… | 마이메르시 MyMerci
풀어 본 사람 68%가 틀린 문제도전 ›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9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정답: 보기2). 보기1(면허가 취소된다)은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절합니다. 보기3(징역)과 보기4(벌금)는 형사처벌로 행정처분을 묻는 문제와 맞지 않으며, 보기5(경고)는 법정 처분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결합조직 중, 림프절이나 비장 등 림프기관의 기질(바탕질)을 형성하는 부드러운 그물망 구조의 섬유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문제은행 + 모의고사 풀 패키지19,900원
합격진단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97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