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의 주체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적 기초 지식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인프라예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그 실무적인 관리·감독 및 허가 권한은 가장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복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①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지만, 개별 복지시설의 설치 허가와 같은 실무적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요.
③번: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립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민간이 설치하는 일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신고·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④번: 읍·면·동장은 말단 행정 단위로, 이러한 법적 허가나 신고 수리 권한이 없어요.
⑤번: 민간 기관은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허가를
받는 주체이지, 허가를
하는 행정 기관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알아야 할 장애인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절차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종류로 나뉘어요.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등은 임상에서 환자에게 바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실무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애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장애 진단 의뢰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된 전문의에게 의뢰 |
| 복지시설 설치 신고/허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 |
| 장애인 활동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제공 |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요.
한눈에 비교!: 다른 사회복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역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 신고·허가권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가 필요하며,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각 시설의 설치 주체 및 신고/허가 기관'은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시장·군수·구청장), 약국(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고·허가권자를 통일성 있게 묶어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와 같이 주어가 바뀌어도 답이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은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이 아닌 것은?’과 같이 시설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