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재활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도 근무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시설의 종류와 역할을 명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게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돼요. 이 외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핵심! 일반 병원(의료기관)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일 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5번 '일반 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명시된 복지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화된 시설(예: 재활병원·요양병원 중 복지부 지정 시설)을 의미하지, 일반적인 병·의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일반 병원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장애인 거주시설은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법 제58조에 정확히 포함돼요.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등)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 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로 포함돼요.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각 법률이 규정하는 시설의 종류를 함께 정리하면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 대비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장애인복지법의 시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시설 예시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재활병원·요양병원 중 의료재활 특화 지정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점, 특별판매장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의료법
목적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국민 의료 수준 향상 및 건강 보호
시설 유형거주·지역사회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생산품 판매시설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역할의료재활·지역사회재활시설 내 재활 서비스 제공의사의 진단·처방 아래 의료기관 내 재활치료 수행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 5종류를 묻는 문제는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출제되는 기본 문제예요. 특히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복지시설로 착각하게 하는 오답이 자주 등장하므로, 핵심! "의료기관 ≠ 복지시설"임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과 같이 각 시설의 하위 유형을 묻는 문제로도 변형 출제돼요. 각 시설별 세부 유형도 함께 암기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발달장애 아동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던 중, 보호자가 "아이가 성인 되면 어떤 시설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연계 치료가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퇴원 후 돌아갈 지역사회 내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어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병원 안에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중요해요.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종류를 정확히 알면, 환자의 기능 수준과 필요에 맞춰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적절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복지시설 연계 시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시설의 법적 근거와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해 불법 의료행위나 업무 범위 이탈을 방지해야 해요. 물리치료 프로토콜 1. 환자 평가 후 기능 수준 및 재활 목표 설정
2. 퇴원 계획 수립 시 장애인복지법상 적절한 복지시설 정보 수집
3. 보호자·환자에게 시설 유형별 서비스 내용 설명 (의료재활 vs 지역사회재활 vs 직업재활)
4. 필요 시 사회복지사·행정팀과 협력해 시설 연계 절차 진행
5. 전원 후에도 지역사회 물리치료사와 정보 공유(연속성 있는 재활 서비스 제공)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퇴원 후 어디서 치료받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장애인복지법의 시설 종류를 잘 알고 있으면 환자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어요. 법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공부가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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