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규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핵심!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실시하는 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같이 질병 치료가 아닌 행위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여기에
성형 수술은 포함되지 않아요.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단순히 "성형 수술"이라고만 표현했으므로, 이는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진찰·검사는 요양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물리치료에서도 초기 평가를 위한 검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②
약제·치료재료 지급 역시 명시된 요양급여 항목이에요. 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재료(예: 깁스, 붕대 등)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는 수술, 처치, 물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요양급여에요.
④
예방·재활도 법에 명시된 중요한 요양급여 종류예요. 특히 물리치료사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재활 부분이죠. 질병의 예방과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돼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요양급여 (법정 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 비급여 |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건강검진(일부), 상급 병실 차액 등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 |
한눈에 비교!
| 항목 | 요양급여 | 비급여 |
|---|
| 목적 | 질병·부상의 치료 및 예방 | 미용, 편의, 선택적 서비스 |
| 예시 | 물리치료, 수술, 입원 | 미용 성형, 라식 수술(일부) |
암기 팁
요양급여 7가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
"진약처예입간이"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등,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여기에 "성형"은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이 아닌 것은?" 또는 "~에 해당하는 것은?" 형태로 자주 나오니,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선천성 구순구개열로 인한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인가?" 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형 수술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