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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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포함하나 미용 목적 성형은 제외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규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핵심!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실시하는 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과 같이 질병 치료가 아닌 행위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여기에 성형 수술은 포함되지 않아요.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 후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단순히 "성형 수술"이라고만 표현했으므로, 이는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진찰·검사는 요양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물리치료에서도 초기 평가를 위한 검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② 약제·치료재료 지급 역시 명시된 요양급여 항목이에요. 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재료(예: 깁스, 붕대 등)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는 수술, 처치, 물리치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요양급여에요. ④ 예방·재활도 법에 명시된 중요한 요양급여 종류예요. 특히 물리치료사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재활 부분이죠. 질병의 예방과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돼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요양급여 (법정 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비급여미용 목적 성형 수술, 건강검진(일부), 상급 병실 차액 등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

한눈에 비교!
항목요양급여비급여
목적질병·부상의 치료 및 예방미용, 편의, 선택적 서비스
예시물리치료, 수술, 입원미용 성형, 라식 수술(일부)

암기 팁 요양급여 7가지를 쉽게 외우는 방법: "진약처예입간이"찰·검사, 제·치료재료, 치·수술 등, 방·재활, 원, 호, 송. 여기에 "성형"은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종류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이 아닌 것은?" 또는 "~에 해당하는 것은?" 형태로 자주 나오니, 요양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선천성 구순구개열로 인한 성형 수술은 요양급여인가?" 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형 수술과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구분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 선생님, 제가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름 개선을 위한 레이저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라고 환자가 물어봅니다. 이 경우 물리치료사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물리치료사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 요양급여(재활, 물리치료)를 제공해요. 환자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안내하고, 비급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단,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인 기능 회복 훈련, 전기·광선 치료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료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SOD,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급여 관련 사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해요.
물리치료 프로토콜 물리치료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 시, 해당 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단순 피로 회복이나 미용 목적의 마사지 등은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민건강보험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신뢰받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어요. 임상에서는 급여 기준이 자주 바뀌니, 항상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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