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개설 가능 시설을 묻고 있어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물리치료업소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12조(개설)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물리치료업소를 개설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약국, 의원, 병원, 보건소는 모두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각각 약사, 의사 등 다른 자격자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의원, 병원)이나 보건소를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없어요.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② 약국: 약사가 개설하는 시설로, 물리치료사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의원: 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물리치료사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④ 병원: 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물리치료사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⑤ 보건소: 공공보건기관으로, 물리치료사가 개설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물리치료업소 | 의료기관 |
|---|
| 개설자 | 물리치료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 근거법률 | 의료기사법 제12조 | 의료법 |
| 개설조건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업무범위 | 의사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 | 진단·치료·처방 등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제12조(개설)와 제12조의2(개설자의 준수사항)는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핵심 조문이에요. 특히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시설(물리치료업소)과 그 외 의료기관과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의료기사 종류별로 개설 가능 시설을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물치사는 물치업!" —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고 연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