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는 제2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너스 문제풀이
문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는 제2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해설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2급 감염병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감염, E형 감염 등이 있고, 1급 감염병에는 라싸열 등이 있으며, 3급 감염병에는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등이 있다.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 체계의 핵심 개념인 '감염병 등급 분류 및 신고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급 감염병 중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질병을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을 발생 위험성과 전파력을 기준으로 1~4급으로 분류하며, 제2급 감염병은 집단 발생 가능성이 높아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 질병들을 포함합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A형 간염과 콜레라가 모두 제2급 감염병이며 24시간 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을 통한 경구 감염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며, 콜레라도 심한 수양성 설사로 집단 발생 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등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B형/C형 간염은 3급, 수두는 2급이지만 콜레라와 조합되지 않으며,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는 3급, 라싸열은 1급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은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감염병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적시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재활 병동이나 요양 시설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직결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갑자기 심한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치료 중 이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감염관리팀에 연락하여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라 양성 판정 후 24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되어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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