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 진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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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하는 경우, 진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임상 증례 분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 신고 의무자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를 진단한 경우, 그 진단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주체는 진단 권한을 가진 의료인입니다. 이는 공중보건을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의 첫 단추를 누르는 핵심적인 책임 소재를 규정한 것입니다.

Prof's Note 법률 문제는 교과서적 지식 그대로입니다. 감염병 신고 체계에서 '진단'이라는 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므로, 당연히 그 책임은 진단을 내린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에게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기관장은 '의심 신고' 등의 다른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진단 시점'의 신고는 오직 의료인의 몫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치료(Management)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적 절차를 관리 측면에서 설명하면, 의사는 법정 제1군 감염병(예: 콜레라, 장티���스)의 경우 즉시, 제2-4군 감염병(예: 수두, 결핵)의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표준화된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산망을 통한 신고가 원칙입니다. Critical Warning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지연은 감염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공중보건상의 실수입니다. '환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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