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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성명을 포함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34조(감염병 정보의 공개)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의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나, 공중보건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감염병 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키는 법적 구조입니다.

Prof's Note 의료인은 환자 진료와 역학조사 참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개 권한은 공공의 이익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장'이나 '보건소장'은 보고 체계 내에서의 핵심 인물이지만, 최종적인 공개 결정권자는 더 상위 기관의 장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치료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수집 및 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의심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정보 공개 절차: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환자의 성명, 진단명, 이동 경로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 개인이 환자의 감염병 관련 정보를 SNS나 개인적 대화를 통해 무단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며,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이 기본이며, 공개는 오직 법이 정한 주체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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