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에 따라 의료기관, 선박, 주택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가 가능하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의 주거지, 의료기관, 선박, 항공기, 차량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규명하고,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주거지와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보기 1이 정답입니다.

Prof's Note 감염병 관리의 3대 축은 감시(Surveillance),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대응(Response)입니다. 역학조사는 감시를 통해 포착된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설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법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실효성 있는 공중보건 대응의 근간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핵심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현장에서 환자 및 접촉자 인터뷰, 환경 샘플 채취, 의무기록 열람 등을 수행하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의 감염원(Source), 전파 경로(Route of Transmission), 위험 집단(High-risk Group)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격리, 접촉자 추적, 환경 소독, 지역사회 통보 등의 조치가 이어집니다. Critical Warning 역학조사는 강제성이 수반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과 충돌할 소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와 최소한의 필요성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조사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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