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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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40조(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임상 증례 분석이 아닌, 감염병 위기 대응 시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0조(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격리 시설(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핵심 조항입니다. 의료기관장이나 다른 단체장은 법에 따라 직접적인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Prof's Note 감염병 위기 대응은 Public Health Emergency의 핵심입니다. '누가' 임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는, 위기 시 명확한 Command & Control 체계와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임상의라도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시 자신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환자 치료는 의사의 몫이지만, 대규모 격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공공의 책임 하에 행정기관이 주도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치료 관리가 아닌 행정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임시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 및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기관장이 단독으로 대규모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하려 시도하는 것은 법적 권한 부족행정·재정적 지원 없음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보고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개별 기관의 독자적 행동은 오히려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공중보건 대응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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