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역학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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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 역학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자의 명칭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역학조사관)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대한민국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적 용어를 묻는 법령 기반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서 역학조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공식 명칭은 역학조사관입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염원 규명, 접촉자 추적, 확산 방지 조치 등 현장 조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직위입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와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등 필수 의료 법규 관련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역학조사관'은 법령에 정의된 고유 직위명으로, 일반적인 '방역관'이나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포괄적 용어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 문제는 정확한 용어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법적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나 환자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임상 현장에서 역학조사관과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의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이 법령상 용어를 혼동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행정적 처벌이나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관'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자를 지칭할 수 있으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특정 직위는 '역학조사관'입니다. 공문서나 공식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법적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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