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검역법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5조(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 분석이 아닌, 법정 계획에 관한 공중보건(Public Health) 지식을 평가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입니다.

Prof's Note 의사는 환자 개인을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시스템과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는 여러 보건 분야에서 사용되므로, 어떤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계획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특정 질환의 치료가 아닌, 공중보건 정책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 감시(Surveillance), 예방접종, 역학조사, 방역 체계 구축, 연구 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실행은 하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Critical Warning 공중보건 정책이나 법률 관련 문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명칭(예: 국가방역대책 종합계획)과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을 혼동하면 치명적인 오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률(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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