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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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대한민국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기준을 묻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 수준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식적인 분류 체계로, 임상적 추론보다는 정확한 지식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Mnemonic 위기 경보 4단계를 기억하는 법: "관주경심"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는 한국 사회에서 재난이나 위기 단계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4단계 체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와 일치합니다. '위험'은 이 공식적인 4단계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부분은 임상 관리보다는 공중보건 정책 및 대응 체계에 해당합니다. 각 위기 경보 수준이 발령되면, 질병관리청, 지자체, 의료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조치(예: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수립·시행, 병상 및 인력 동원, 역학조사 강화, 국민 행동 수칙 발표 등)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각 단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필수 의료 서비스 외 업무 중단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나 보건소 관계자라면, 법정 감염병의 위기 경보 체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나 보도 자료 작성 시 '위험'이라는 비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라는 법정 용어와 그에 따른 행동 지침에 기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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