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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반영해야 하는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제11항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2025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인력 수급 계획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Prof's Note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인력수급추계'라는 위원회 명칭 자체가 그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므로, '인력 양성 규모'라는 키워드와 연결하여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회들은 약사 정책,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보험 운영, 긴급 방역 대응 등 다른 고유 임무를 가지고 있어 이 질문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치료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Critical Warning 국가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 조항이 단골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사항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회' 명칭과 그 기능을 혼동하기 쉬우니, 명칭에 담긴 핵심 단어(예: 인력수급추계, 정책심의)를 통해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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