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제도적 구조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주어진 질문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규정한 법률로, 그 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20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예: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를 가지거나, 특정 분야(인력수급, 인증, 특별개혁)에 한정된 위원회입니다.

Prof's Note 법률 문제는 정확한 조문 암기가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직관적인 명칭을 가집니다. '국민건강심의위원회'(보기2)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위원회로, 건강증진사업 등에 한정된 역할을 합니다.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라는 키워드의 범위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치료가 아닌 제도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며,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은 공무원, 보건의료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정책 관련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위원회 명칭과 그 법적 근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심의위원회'는 자주 출제되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보건의료정책의 '최상위' 심의기구임을 강조하는 문장이 나오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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