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증진 시책 수립 시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증진 시책 수립 시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생애주기(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와 어린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특수한 건강 요구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연령별 특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보기 중 '여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나 의료법규 문제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은 핵심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제32조(여성과 어린이)는 암기해야 할 필수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 조항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연령별 특성 반영'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는 정확한 문구와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문제는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치료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생략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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