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와 함께, 금지되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와 함께, 금지되는 행위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제2항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와 금지 행위에 대한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누구든지 보건의료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건강에 위해한 정보 유포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를 명시한 보기 3입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나 의료법 관련 시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은 핵심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제14조(국민의 의무)는 '경비 부담 의무'와 '허위 정보 유포 금지'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짝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제13조)와 의무(제14조)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은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건강 정보가 유포될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자 보호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 스스로도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 효과, 시술 성과, 약물 효능 등을 광고하거나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상 의사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 공유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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